타다 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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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타다' 운영 이재웅 쏘카 대표, 1심에서 무죄 선고
'타다' 운영 이재웅 쏘카 대표, 1심에서 무죄 선고
차량 공유 서비스 ‘타다’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1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.타다는 스마트폰
2020-02-19김혜영 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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